[쇼핑몰 창업] 창업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 쇼핑몰 이야기

쇼핑몰 창업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 이야기

열심히 사업해서 돈 좀 벌었나 싶으면 금새 세금낼때가 다가오죠...세금낼 땐 왜그리 아까운지...^^
미리미리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 점검해 두시는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핑몰 창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vat)와 소득세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란 ?

사전적 의미로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풀이해보자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중에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인데, 쇼핑몰 판매자가 물건을 팔때 그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진 상태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는거죠. 그러니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가치세를 판매자는 보관하였다가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부가세는 사업자가 소득이 없다고 안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을 팔게되면 무조건 내야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나)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서 세금을 다르게 신고하고 있습니다.

cf)
일반과세자 :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적용)

1)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매입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면 매출도 잘 관리하셔야하지만 매입 세금 계산서(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물건 떼어올때 등등)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서 거래하셔야 하지만, 세금부분을 빼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 매출 3,000만원인데, 매입이 2,00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 (3,000만원×10%) - (2,000만원×10%) = 100만원 을 내시면 되지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 3,000만원×10% = 300만원을 내셔야 하는겁니다.
     꼭 확인하세요.

1-1)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일년에 2번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1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은 7월 1일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7월1일~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은 그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 중간에 4월 및 10월에는 부가세예정신고를 하라고 세무서에서 용지가 날라오는데 이는 세금내기전에 중간에 미리 한번 걷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하신후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거만 확정신고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즉, 매출액(세포함가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cf)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 15%
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20%
운수, 통신업 : 40%
 
-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소매업이 되니 15%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 세금의 신고는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년에 두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란 수입금액의 연합계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에서 복잡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우니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쇼핑몰 창업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게 나은 이유
  • 신고의 편리함 (일반과세자에 비해 쉽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비 10%를 세금으로 내야하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10%를 내기때문에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 과세기간(6개월)을 기준으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
간이과세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

◆ 간이과세는 세금을 안내나요?
--> 간이과세자도 세금 냅니다. 단, 반기에 매출이 1,200만원이 안되면 면제받습니다.
 
◆ 간이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러 가실 때 사업자등록신청서 외에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부분에 4,8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적으시고 간이과세 적용신고여부 란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간이과세로 할려고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십니다.
 
◆ 계속 간이과세자로 사업할 수 있나요?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세무서에서 안내장 날라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건가요?
- 매입세금계산서
-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신용카드 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100
단, 공제금액은 일년에 5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 매입금액이 많은데 환급 안되나요?
네, 간이과세자에게 환급이란 없습니다.
 
◆ 대량으로 물건을 사간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떼어 달라고하는데 어떡하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란게 막상 이렇게 글로 적어볼려니 더 어렵네요. 아마도 제 글 보다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더 자세한 설명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세금의 중요성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정말 자다가 코 베어가듯이 벌어놓은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작 하시기 전에 내가 내야되는 세금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조금이라도 적게 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꼭 체크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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